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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청년드림통장 내일저축 체크카드 신청 방법
안녕하세요.
인천 청년수당 신청 및 혜택 등 전국 청년수당 접수처를 알아볼까 합니다.
청년에게 날개를, wings to the touth...
인천시에서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분야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.
청년 정책 사업 중 포커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드림 체크카드(구직활동비 지원)
사업개요
- [지원대상]: 인천 거주 18세~39세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
- [사업기간]: 2024.1.~12.
- [지원규모]: 700명
- [주관기관]: 인천광영기 청년정책담당관
- [원영기관]: 인천테크토파크 고용안정센터
지원내용
-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접 간접 비용(최대 300만 원)
- 지원금액: 구직청년 1인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
- 지원항목: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(직접비+간접비)
지원자격
- 지원연령: 18세~39세
- 지원조건: 중위소등 50% 초과~150% 이하 (※ 중복사업 참여자는 제한됩니다.)
- 취업상태: 미취업자
- 학력요건: 고교졸업, 대학졸업
신청안내
- 신정기간: 2024.3월 중
- 신청절자
1단계 |
온라인신청 |
2단계 |
지원자선정 및 통지(마이페이지 확인. 문자발송) |
3단계 |
오리엔테이션(오프라인 불참시 탈락) |
4단계 |
카드발급 |
5단계 |
활동비 지원 |
6단계 |
구직활동보고서 제출(매월) |
문의처: 인천테크로파크 고용안정센터( 032-725-3072~3073)
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사업개요
- [지원대상]: 인천시 거주 19세~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
- ※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자
- ※ 대출 갈아타기는 지원되지 않으며, 대출추천서 발급 이후 신규로 이사예정일 경우 지원 대상임
- [사업기간]:2024.1.~12.
- [지원규모]:150명
- [주관기관]: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
- [운영기] 관: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
지원내용
- 대출한도 1억 이내 대출이자 연 2% 이상 지원
- ※ 인천시, 한국주택금융공사,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
- ※ 시중은행과 본 지원사업 전용 대출금웅상품 출시하여 지원
- (대출용도) 전세주택임차보증금
- (대출금리) 대출실행일(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금일) 기준으로 결정
-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계약 및 대출실행
- 본인 부담 대출이자 있을 수 있음
- 대출금은 잔금 지급일에 주택소유자(임대인) 계좌로 입금
- 대출추천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지원자격
- 지원연령:19~39세
-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예정으로 미혼가구는 소득기준 미정으로 추후안내
-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
지원제외
- 주거급여수급자, 주택소유자(세대원포함), 공무원
-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
- 부. 모 또는 배우자의 부. 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(또는 하려는 자)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
신청안내
- 신청기간: 2024.2~3월 예정(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- 신청절차
1단계 |
온라인 신청 |
2단계 |
대출 추천자 선정 및 대출 추천서 발급(인천시) |
3단계 |
대출상담 후 전세계약 및 대출신청(신청인) |
4단계 |
대출심사 및 대출실행(은행) |
5단계 |
이자 지원(인천시) |
제출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(필수)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도의 서(배우자)(선택)
-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
- 금여명세서(공고일 기준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만 제출)(선택)
기타 문의 :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
청년월세 지원사업
사업개요
- [지원대상]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~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
- - 중위소득 60% 이하: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,246,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(LH 등 공공임대주택 저주자제 외)
- - 원가구(부모)와 세대분리 필수,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,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
- [주관기관]: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- [운영기관]: 미추홀콜센터: 032-120 (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: 032-440-2888)
지원내용
-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, 최장 12개월(회) 월세(실제납부액) 지원(생애 1회)
-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(토요일 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)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
-주거급 수급자 중 20만 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가만 금액만 지원
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지원자격
[지원연령] 19세~39세
[지원조건]
<소득. 자산기준>
- 청년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(1인가구기준 1,246,736원) 총 자산 (1억 7 밴만원) 이하
-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아하(4인가구기준 5,400,964원) 총 자산 (3억 8천만 원) 이하
- ※신청시점이 아닌, 조사시점 기준으로 판단
<월세기준>
-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, 전입 시고 필수
- ※ 단,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,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환산율 2.5%)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가능
<다음의 경우는 원가구(부모님) 소득, 자산 미고려>
- 만 30세 이상
- 혼인(이혼)
- 미혼부, 미혼모
-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다리 한다고 군,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.
[추가안내] 자가진단서비스 사전실시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-> 복지서비스 -> 모의계산 -> 청년월세지원
- 월세 신청 전,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"자가진단서비스" 먼저 실시 추천
-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
지원제외
- 부모(원가구)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, 소득, 자산, 보증금 및 월세기준 초과자
-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(행복주택, 전세 임대주택, 사회주택, 매입임대사업주택 등)
-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톤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,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 헤자 등
신청안내
[신청기간] 2024년 사업 세부 내용은 1월 확정 예정(공고문 필수)
[신청방법]
- (19세~34세) 복지로 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(35세~39세) 관할 생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- ※ (공통사항) 단, 동구(미래발천추진단), 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가능
[제출서류]
- 신분증(필수)
- 월세지원 신청서(필수)
- 소득. 재산신고서(필수)
- 서약서(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(필수)
-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(필수)
- (대리신청 시) 위임장,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(선택)
- (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) 부채증빙서류(선택)
- (거주사실 분분명 시) 거주 사실 입증서류(선택)
- (기타 사실확인 필요시) 사실혼. 사실이혼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, 난민인정증명서, 임신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가능(선택)
문의처 : 미추홀콜센터: 032-120 (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-440-2888)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사업개요
- [사업내용]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(최다 30만 원)
- [지원대상]
- -인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청년
- -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5천만 원 (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인 자
- -23.1.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
- [사업기간] 2024.1~12.
- [주관기관]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
지원내용
- 저소득 청녀층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실비지원(최대 30만 원)
지원자격
- 지원연령: 18세~39세
신청안내
- 1단계: 방문접수(주소지 관할 군. 구정) 또는 온라인 접수 정부 24(www.gov.kr)
- 2단계: (온라인접수) 정부 24 "전세보증금" 검색
- 3단계: "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화보증 보증료 지원" 선택
- 4단계: 신청하기
문의처: 인천시 군/구
- 중구(032-760-6954)
- 동구(032-770-6078)
- 미추홀구(032-880-7992)
- 연수구(032-749-7581~5)
- 남동구(032-453-6234)
- 부평구(032-509-6943)
- 계양구(032-450-8354)
- 서구(032-560-5973)
- 강화(032-930-3617)
- 옹진(032-899-2811)
- 인천시(032-440-4744)
드림 For 청년통장
사업개요
[지원대상]
- 인천거주 18세~39세 이하 재직 청년
- 인천 소재 근무지 1년 이상 재직(4대 보험) 가입자
-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연간 소득
- ※ 중복사업 참여자 제한
[사업기간] 2024.1.~12.
[지원규모] 1,000명
[주관기관]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[운영기관]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
지원내용
- 월 15만 원 3년 적립 540만 원 만기 시=1,080만 원 수령
지원자격
- 지원연령:18세~39세
- 취업상태: 재직자
신청안내
- 신청기간: 2024.4월 중
- 신청절차
1단계 |
온라인 신청 |
2단계 |
대상자선정.통지(마이페이지.문자발송) |
3단계 |
통장개설(신한은행).오리엔테이션 |
4단계 |
매월 15만월 적립(근로자) |
5단계 |
분기별 자격유지 모니터링(인천시) |
6단계 |
지원금 지급(3년 540만원 만기시 1,080만원 수령) |
기타 안내
-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(개인) 통장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(※ 구속성 제한거래, 신용불량등)
- 지원도중 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여도 추후 본 사업 재참여 불가함
- 본 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타 장려금 사업 참여 불가할 수 있음
문의처 :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(032-725-3076~8)
청년내일저축계좌
사업개요
[지원대상]
- 차상위 이하(중위소득 50% 이하) 15세~39세(생계. 주거.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)
- 차상위 초과(중위소득 50%~100% 이하) 19세~34세(개인소득: 월소득 50만 원 초과~220만 원 이하, 재산:3.5억 원 이하)
[사업기간] 2024.1.~12.
[지원규모] 8,660명
[주관기관] 인천광역시 복지지정책과
[운영기관]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, 한국자 홀복지개발원
지원내용
- 차상위 이하(중위소득 50% 이하) 청년(15세~39세)-본인 저축액(10만 원)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:3 매칭
- 차상위 초과(중위소득 100% 이하) 청년(19세~39세)-본인 저축액(10만 원)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:1 매칭
지원자격
- 지원연령: 15세~39세
신청안내
- 신청방법: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/ 복지로 온라인 신청
문의처 : 인천광역시 보지정책과, 한국자활복지개발원(032-440-1543)
인천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복지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.
다양한 복지의 혜택을 받고 싶으신 청년분들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청년포탈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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